집을 더럽게 사용한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나갈 때 수리비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와 아내는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로 내놓고 노후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집을 보러 확인하러 갔더니 엉망진창이 돼있었습니다. 뜯어진 벽지에다 떨어져 나간 손잡이, 얼룩진 바닥까지… 전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연락했더니 기분 나쁘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더구나 전 세입자는 원래부터 집이 지저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하기 전 집 상태는 깔끔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이 점을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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