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기로 한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사용해서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세입자는 원래부터 집이 지저분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세입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수리비용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건가요?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기로 한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사용해서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세입자는 원래부터 집이 지저분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세입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수리비용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내멘트 없이 바로 전문가와 연결돼요.
통화가 끝나면 상담 내역을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문가의 추가 설명도 같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