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인데요. 살고 있는 지역 재개발이 확정이 됐고, 7월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주거 이전비를 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 제가 직접 받아야 하는 건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희 옆집 전세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용을 못 받는다고 해요. 재개발 지역 모든 세입자들이 주거 이전비용을 받는 건 아닌지요? 또 주거 이전비용 외에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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