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고 일상생활배상책임(대인,대물보상가능)만 가지고 있는 자전거이고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소로에서 직진했는데 대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진단서도 끊고 저를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보험차량으로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조사끝났으며 제가 소로라는 이유로 가해자라고 합니다 상대방 인피사고는 제가 경찰에 이의신청할 생각입니다그렇다면 남은게 물피사고 인데 제가 알기로 과실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도 운전자,자동차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교통특례법상 벌금형을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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