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 6월, 의류매장을 하려고 강남에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건물주와의 임차계약 조건은 보증금 5억 원에 차임 1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정했는데요. 다행히도 작년부터 저희 매장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주 온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는데요. 건물주는 저와 같은 고액 보증금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계약기간 4년이 끝나는 올6월에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019년에 계약을 한 저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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