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이번에 월세 계약이 만료 되면서 전세로 옮기게 됐는데요.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증여가 되나요?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나요? 찾아보니까 남매 사이 증여는 천만 원 면제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증여세를 따로 내야할지요? 그리고 저도 증여했다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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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이번에 월세 계약이 만료 되면서 전세로 옮기게 됐는데요.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증여가 되나요?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나요? 찾아보니까 남매 사이 증여는 천만 원 면제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증여세를 따로 내야할지요? 그리고 저도 증여했다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