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타기만 해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나요?

Q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새벽 1시 퇴근 후 교대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앞서 퇴근하고 친구와 술 한잔 하러 간다던 점장님이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집에 가는 방향이라면서 저를 태워주신다고 해서 차를 얻어 탔습니다. 술 드신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 저희 집이 가까워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호 대기 중에 뒤에 오던 차가 졸음운전으로 점장님 차와 충돌했습니다. 다행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점장님은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발각됐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음주운전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태워준다고 해서 탄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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