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시골 고향 마을에 혼자 거주하셨는데요. 20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대형 병원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옆에서 돌봐드릴 사람도 필요해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고향에는 아버지 소유의 산과 밭 등의 부동산이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내용증명 우편이 한 통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고향마을에서 같이 살던 이웃 주민인데 최근 20년 동안 자신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점유했으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요구였는데요. 확인해보니 그 사람은 20년 전 아버지 소유 산에 대나무와 밤나무를 심어 놓은 상태였고요. 밭에는 도라지를 심은 채 20년간 마치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정말 등기 이전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심은 나무며 도라지 같은 걸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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