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나무 심고 20년 지나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능한가요?

Q

최근 20년 동안 우리아버지 땅에다 나무를 심어놓고 자신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점유했으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이 사람 주장대로 소유권이번등기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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