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너무 답답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ㅠㅠ 저희는 회사와 법인(구제사업)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주변 땅의 지번이 여러개입니다. 1. 사업자주소지 동일: 회사와 법인은 한 건물인 A건물(A지번)에서 별도 층으로 사무실을 운영 중입니다. 2. 회사는 좌측 B토지를 임대해 사용 중이고, 법인은 우측 C토지를 임대해 사용 중입니다. 3. 저희는 B토지에 회사 간판을, C토지에 법인(+회사) 간판을 합법적으로 세우기 위해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담당이 바뀐지 한 달이 안된 상태입니다.ㅠㅠ) 4. 각 사업자당 3개의 간판(부착형 2개+지주형 1개)이 허락됨을 알고 있습니다. 5. 그런데 관할부처담담은 회사가 임대한 B토지 간판 3개는 허가를 하지만, C토지의 법인 간판은 불허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업자주소지가 한 곳이기 때문에 지주간판은 B토지에 1개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A건물에는 간판 자체가 하나도 없음) 즉, B토지에 회사+법인명을 함께 병기하는 것(또는 회사명 하나)만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6. 저희는 이해가 안되는게 똑같은 A주소지인데 회사는 B토지 임대해 그곳에 간판은 허용하고, 왜 법인이 임대해 사용하는 C토지에는 간판을 못달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예를 들어, 사무실과 사업장주소지는 잠실이고, 창고는 성남이라고 했을 때 성남창고를 임대한 자리에는 간판을 세울 수 없단 말입니까?) 7. 주소지를 더 명확히 들어가면 A와B는 신주소지는 동일하고, 지번은 각각 다르고 / C는 신주소지가 없고, 지번만 있습니다.(첨부된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담당공무원을 만날 예정인데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