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매로 날린 전세금을 공제증서 통해서 배상 받을 수 있나요?

Q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저는 몇 년 전 회사 앞에 작은 투룸을 얻었습니다. 회사가 외곽이라 출퇴근도 어려웠고 투룸도 전세로 1억이라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룸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물에는 열댓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모두 한꺼번에 같은 통지를 받았고 저를 포함한 이웃들은 약 1년간 경매 절차에 참가했지만 결국 1억 원 중 한 푼도 배당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리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할 때 받았던 일억 원 공제증서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 공제증서를 통해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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