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아파트를 매매한 후 전세로 세를 놓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는 9월에 계약 만기가 되는데 전세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실거주할 계획을 알리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실거주를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만 적법한 갱신거절이 된다며, 소명자료를 주지 못할 경우 허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를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았는데요. 입증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세입자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임대차계약은 갱신이 된 것으로 2025년9월까지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제게 통보까지 한 상황입니다. 정말 실거주를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만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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