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면 전세계약 파기해도 되나요?

Q

저희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의 직장이 멀어 고생하던 차에 최근 아내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죠.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집에 부부만 거주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어 저희 둘만 산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계약금을 주고 전세계약은 체결되었죠. 저희는 전셋집에 들어가기 전에 도배를 하기로 했는데요. 도배 일정을 잡기위해 집주인과 통화를 하다 고양이를 키운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화들짝 놀라더니, 반려동물 키우는 걸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약금을 주고받은 단계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니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줘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 체결할 때 고양이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저희 잘못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라며 지급 받았던 계약금만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한다는 걸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집주인과 저의 주장 누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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