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Q

며칠 전 아이와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아이가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멀쩡히 탈의실에서 걸어 나가던 아이가 수영장에 들어서자마자 미끄러졌는데요. 이 사고로 앞니 하나가 부러지고 다른 하나에도 금이 갔습니다. 치아가 완전히 깨져 보철과 같은 치과 치료를 오래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영장 측에선 개인이 조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저희 쪽 과실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길을 지나는 사람마다 미끄럽다고 말하는데 ‘뛰지 마시오’라던가 ‘미끄럼 주의’라는 푯말 하나 없더군요. 이런 경우 수영장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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