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인한 퇴서시 임차인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전세로 살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집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난감한 마음에 사연을 올립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퇴거를 해야 하나요? 퇴거를 하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에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같은 것도 함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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