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중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평소 디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2주 넘게 입원을 해야 하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 수리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근데 사고 차량 운전자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상 대문에 몸이 회복되는 걸 보고 합의금을 정하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합의시기를 운운합니다. 합의는 빨리 할수록 좋나요? 또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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