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뒤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가해 차주는 음주운전이었고요. 저는 보험 처리를 했는데 상대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물피해는 직접 자비로 지불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부상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검사비, 진료비 등으로 총 4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이후 경찰 측에서 가해자가 잠적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알고 보니 가해차주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어서인지 경찰조사를 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요.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보험유형을 ‘일반’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해서 병원비 일부라도 돌려받을까 고민 중인데요 혹시 나중에라도 가해 차주가 나타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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