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이미 한 후에 전남편의 외도사실 알게 됐다면?

Q

결혼 1년차까지는별 문제 없었는데 2년차부터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임신을 했다 자연유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병원 한번 같이 안 가고 늦게 집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회식이라며 외박하길 어려 번, 매번 변명을 하는데 싸우기 싫어 믿는 척 했습니다. 제일 이상한 건 매일 휴대폰을 끼고 살면서 비밀도 많아졌고 어느 날은 ‘오빠 자?’ 이런 문자가 와 누구냐 물었더니 아는 후배가 장난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상했지만 당시 저도 남편에게 서운함을 넘어 무감각해진 시기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함께 밥 한 끼 안 먹었고 부부관계도 없었습니ㅏㄷ. 그러다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길 꺼냈는데요. 그땐 저도 새 출발을 하고 싶단 생각이 간절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시 전세금이 있었는데 남편이 2억, 제가 1억을 보탠 거라 그만큼만 나누어 가지고, 남편이 주식한다고 제게 가져간 돈은 지금 마이너스라며 나중에 준다고 약속하면서 마침표를 찍었죠. 그런데 이혼하고 6개우러도 안 되어 남편의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후배 SNS에서 전 남편을 봤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이혼하기 무섭게 여자의 SNS에 전 남편과의 럽스타그램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요. 심지어 얼마 전엔 ‘사귄 지 1년 째’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이혼한 지 6개월도 채 안 되었으니 이혼 전부터 사귀고 있던 겁니다. 그 여자는 남편 직장 후배였는데요. 결혼생활 내내 남편이 외도 중이었던 것도 모른 채 순순히 이혼을 해 준 겁니다. 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요? 재산분할도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의 차를 바꿔주고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는데 거의 1억입니다. 이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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