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작명소에 갔는데 이름에 기운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개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집행유예 상태로 내년 9월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명 신청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요. 집행유예 중에 개명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현재 이름도 어릴 적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 개명을 한번 한 이름인데요. 재개병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중개업체를 이용하면 더 수월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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