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 시 회사가 반드시 협조해야 하나요?

Q

얼마 전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시간대가 근무하는 시간과 겹쳐서 못가는 상황인데요. 만약 불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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