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상당의 사기죄 고소를 당한것같습니다

Q

현재 경찰서에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을 받은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한 상태입니다 사건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약2년전 아르바이트하던 사장님한테 돈이너무없어서 주급으로 급여를 받을수있겠냐 여쭤보았더니 그건안되고, 차라리 20만원을 빌려줄테니 나중에 일하면서 천천히갚으라하셔서 돈을받고 약 한달뒤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이와서 돈을갚으라고하셨고 저는 그때 공무원 공부중이라 돈이너무없어서 5만원만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천천히드리겠다 하였고 그이후로 제가 바빠서 연락도 받지않고 돈을 갚는걸 깜빡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아침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20만원 안갚은것때문에 고소를 하셨다 그래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바로 연락처를찾아서 카카오톡으로 20만원 송금해드리고 정말죄송하다 라고 말씀드린 상황인데 경찰서에가서 뭐라고 조사받아야할지.. 경찰서가본적이 한번도없고 현재도 공무원시험준비중인데 벌금형이라도받아서 공부한게 물거품이될까봐 너무불안하고 암담합니다 먹고 배쨸생각은 없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경찰조사 받을때 돈빌릴당시에 기망행위가없었고 변제의사가있었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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