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가중처벌 되나요?

Q

얼마 전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러서 지벵 갔습니다. 집에 도착 후 대리기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놓은 걸 알고 근처 일반인 주차 구역으로 옮겼는데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경찰이 신고받았다면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농도가 0.135 나왔다며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주차장에서 차만 옮겼을 뿐이라서 너무 억울하다고 해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6개월 전에 음주 단속에 걸려서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적이 있다는 건데요. 단기간의 음주운전에 2회 연속 적발되면 처벌이 더 클까요? 이번에는 주차자에서 차만 옮겼을 뿐 도로로 나가지 않았는데 낮은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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