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젖제거및항생제제공

Q

기존고객이셨던 여성고객님께서 남편분과 함께 쥐젖및 잡티제거를 요청하셔서 CO2기계로 넓은부위를 시술해드리고 염증을 우려를 하여 항생제를 제공하였습니다. 2일후 남편분의 목과 얼굴일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문의하시길래 병원방문하여 치료를 권유해드렸고 치료비용은 드리겠다하였고 응급실방문,치료를 하시며 항생제 알러지(확정은 아닙니다.)로 보인다며 치료를 계속하시던중 일주일뒤 남편분께서 전화하시며 본인이 의료계쪽에 있으시다며 치료는 무료로 받고있다고합니다.그래서 치료비청구서는 없으니 어떻게 보상을 해줄거냐며 정신적인피해요구등의 위로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하며 저의 불법의료행위와 의약품제공에 대해공갈하고있습니다. (녹취있음) 남편분의 무료치료도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쌍방으로 법적조치를 하는게 나을지..요구하는 돈을 주는게 나을지.....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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