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다수의 결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승인된 단계입니다. 지금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자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조합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조합 측에서 적법한 보상금 지급도 없이 이렇게 바로 명도를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나 인용 결정이 나면 바로 집을 비워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새집을 알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만약 명도소송에 대응을 하게 되면 이 기간을 최대 얼마나 연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명도소송의 비용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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