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낸 요양병원 측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Q

저는 경계성 치매를 가진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는 깜빡 잊는 것들이 늘어가고 늘 깔끔하게 치우던 집안 살림을 어느 순간부터 대충 하셨지만 그래도 별 문제없이 활동이 가능했죠. 그런데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셨고 그때부터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고요. 엄마는 요양병원 생활을 힘들어 하셨지만 직장을 다니는 제가 없는 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실 수 없어 다리가 나으실 때까지 요양병원에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낙상을 하면서 다리가 더 불편해진 건데요. 화장실을 가겠다고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는데 간병인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요양원으로 옮긴 엄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전화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말이죠. 일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간병인과 통화를 했는데요. 엄마가 침대에 묶여 계시다고 합니다. 일어서려고 하셔서 묶었다는데 이렇게 환자를 묶어놔도 되는 건가요? 요양원 측에 항의했지만 환자 상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요양원 측과 옥신각신 하는 사이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낙상사고와 엄마를 묶어둔 부분에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원 측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엄마의 죽음이 덜 억울할 것 같아서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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