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올 2월에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2억2천5백만 원에 계약했는데요. 매수인 역시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잔금은 올 11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또 매수인이 계약금 1억 5백만 원을 보냈는데요. 근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인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매수인이 계약금을 이유로 우선 입주하겠다고 해서 잔금과 명의 변경은 기존 계약대로 11월에 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동의했습니다. 저는 현재 임시거처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매수자가 최근 집값이 떨어졌다며 잔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깎아주지 않으면 잔금을 다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매수인에게 무상 입주를 배려했는데 그 집에서 2개월 넘게 생활하면서 깎아달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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