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로 일하는데 전직 회사에서 근로요청 평균 주20시간 근무 및 재택 근무 4대보험가입 근로 계약서 미 작성 한 상태로 11개월 일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사측과 서로의 각기 유리한 주장만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달 전 구두로 사직 의사를 회사에 전했고 회사는 구인 관계로 한 달 더 근무 요청 한 달 더 근무를 하였고 구인이 되지 않아서 프로젝트 마무리 될 때까지 한 달 더 근무 요청 해서 수락하였고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 무렵(25일) 대표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길래 다투고 감정이 상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 바로 사직 통보를 했습니다. 이용 당한 느낌 교활한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질문 :1.무단 퇴사 에 해당하나요. 그로 인해 손해배상 해주어야 하나요 2. 한 달 중 25일 일했는데 한 달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3. 4대보험 가입되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11개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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