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입니다. 어느날 동료 직원의 자차에 동승해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를 하던 중 동료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장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동료가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진 않지만,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인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공무원연금법상 지급받는 장해보상은 공제되는 건가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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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입니다. 어느날 동료 직원의 자차에 동승해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를 하던 중 동료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장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동료가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진 않지만,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인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공무원연금법상 지급받는 장해보상은 공제되는 건가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