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인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 받는 장새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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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인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 받는 장새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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