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며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싸움을 중단시켰고 경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는데요. 이후 저는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여 후에 시비가 붙었던 사람의 가족이라며 연락이 와서는 그때 상대방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저에게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했는데요.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알려온 상황입니다. 이미 즉결심판까지 받았는데 유족들에 의해 재차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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