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가 장난치는 아이 제재하면 아동학대 처벌 받나요?

Q

유치원 특별활동 체육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유치원에서 7살 남자아이가 하도 장난을 쳐서 주의를 줬는데요. 그때 수업이 권투였어요. 글러브를 차고 샌드백 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글러브 낀 손으로 친구들과 제 옆구리를 자꾸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면서 아이 팔을 잡았는데 움직이던 아이 팔을 잡아서인지 아이가 휘청거리다 넘어졌어요. 결국 아이는 울면서 병원에 갔고 아이 부모는 유치원에 찾아와 CCTV 영상까지 받아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더 이상 수업을 못하게 됐고요. 제가 아이에게 물리적인 힘을 쓴 건 인정하지만 다치게 할 의도은 아니어서 여러모로 억울합니다. 유치원과 계약까지 중도 해지된 상황이고, 또 소문이 나면 인근 유치원 수업도 못 할 수 있는데요. 제 억울함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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