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집에 근저당이 2억1천만 원이 잡혔고 임대인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근저당은 개인이 잡은 거고 임대인 본인이 제 주소에 거주한다고 속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취하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근저당 잡은 사람이 저희보다 먼저 손써서 전세금을 선순위로 받을 수도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매가 최선일지, 아니면 부동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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