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선급금 환수지급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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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9일 보험설계사 선급금 환수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청구자는 보험법인으로 해당 회사에 지인부탁으로 2016년 4월에 위촉하여 2016년 11월에 해촉된것으로 나오는군요. 지인부탁으로 지인이 팀장으로 있어머리수 채우는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것이기에 실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팀장이 본인이 계약을 넣어 수수료를 받으면 전달해 달라고 하여 일단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2~3회에 거쳐 모두 팀장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이기에 감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자(보험법인)은 7년동안 단 한번도 어떠한 청구도 없이 7년이 지난 이번에 지급명령서를 보내와 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단 15일간 이의신청기간이 거의 다되어가 금일(2023.12.18) 전자이의신청을 등록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검색도중 저와 비슷한 상황을 가지 사람이 올린 문의에 귀사 변호사 분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고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근급은 상사채권으로 그 채권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하였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 2. 이의신청을 넣었으니 청구자와 계속 재판을 통해 다툼을 이어 가야 하는지? 3. 청구자에게 연락하여 지급금액 및 분할지급 등관련 협상하여 진행 하여야 하는지? 4.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예상 하시는 최선의 결과와 선임료는 얼마나 하는지? 대략 위 4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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