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로 미국 해외연수 후 지난 여름 귀국해서 한국 거주 중입니다. 우연히 미국에 취업할 기회가 생겨 H-1B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J-1 waiver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년 거주 의무가 있는 J-1비자이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중에 비자 변경을 하려고 하면 waiver 신청을 하는게 확실한데 한국에 들어와도 waiver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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