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년 정도 연식의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줄 당시 중앙난방이라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만 아주 따듯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주 첫날부터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패딩을 입고 밤을 보낸 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배관의 공기 및 물을 뺴주는 작업을 2회 진행했고 개선되지 않아 집주인이 배관청소 전문가를 불러 해결해 주셨지만 전혀 난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이 계속 아파트에 민원을 넣었고 그로인해 혼자 사는 집이라 외부인이 방문하는 것에 매우 스트레쓰를 받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도 사주셨지만 난방이 안되는 부분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난방문제 외에 녹물로 인하여 필터를 사용하여도 육안으로 가능한 노란물이 나옵니다. 필터를 사용 시 하루면 색이 변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손해배상 청구 없이 계약 해지를 할 경우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할거면 집을 안 내놓은다고하십니다. 연식이 있는 아파트기에 하수구 냄새, 층간 소음 등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겨울에 난방이 안되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철가루? 등 녹물 때문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집 근처 대중탕에서 씻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중앙난방 및 수도 녹물 문제는 아파트의 소관이라 본인은 노력해서 민원을 넣어봤지만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노후된 아파트인걸 알고 들어온거 아니냐고 하시고 녹물도 본인들도 잘 몰랐다고 하십니다. 계약일 당시 제가 혹시 녹물 나오는거 아니냐고 말씀 드렸던 부분을 말하시며 녹물 나오는거 알고 들어온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보증금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시고 저는 계약해지, 사용한 기간 월세 비용 조절, 이사비용, 복비 반환입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