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회비와 후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회비가 30,000이고 년으로 회비를 낼 경우 60,000원을 할인하여 3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년회비를 내고 6개월 후 회비를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환불해줘야 할까요? 정관에는 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회비와 년회비를 걷을 때 회비가 반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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