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청구 가능 여부

Q

<요약> 이름 및 직업,가족을 속인 남성과 1개월 교제 후 상대방의 강제적인 성관계와 지속적인 성관계 강요로 헤어졌습니다.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혼자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절 수술 비용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커서 중절수술 비용 포함한 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금)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 12월 9일 어플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본인이 의사이며 아버지가 검사, 어머니가 판사하시다 은퇴한 후 소일거리를 하고 있다고 하며 결혼전제 연애를 제안했습니다. 사귀는 기간 무리한 성관계를 계속해서 강요했고 몸상태가 안좋다고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성관계를 강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피임기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관계 강요에 못이겨 헤어짐을 고했습니다(1월 24일) 그 후 몸이 계속 안좋아서 2월 18일 임신테스트기 결과 임신임을 확인하고 2월 19일 임신중절수술을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임신중절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현금결제를 요구해서 송금내역만(70만원) 있습니다. 그외 초음파검사비 등은 영수증 갖고 있습니다. (약10만원) 추후 치료 비용까지 총90만원 들었습니다. 1. 남자쪽에서 임신중절비용을 물어내지 않겠다고 해도 제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신중절비용을 주겠다고 따로 이야기한 증거가 없이는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2. 이와 연관하여 남자쪽에서 자기 애가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 현실적으로 소송비용이 더 든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 소송이 가능할 경우 위자료 금액이 궁금합니다. 4. 임신중절비용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면 정신적피해보상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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