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퇴거요청

Q

안녕하세요 상가를 상속받고 기존 임차인과 월세분쟁으로 퇴거요청을 준비중이라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1. 월세가 시세대비 저렴하여 인상요구를 하였으나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보임 2. 해당 임차인은 20년이상 운영중이며, 저는 전혀 관계없으나 해당 가게를 다른 지인에게 넘길 예정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꺼냄 3. 주변시세와 비슷한 월세로 재계약 불가시에 퇴거요청 소송을 준비 <계약사항> 1. 상속받은 시점에 임차내역 확인결과 : 3개월치 임차료 미납내역 존재 -> 이부분은 상속이후 계약서 작성시 "3개월치 임차료 존재를 상호 인지하며, 퇴거시까지 미납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함 2. 가게주인이 과거 권리금 납부했음을 주장 <문의사항> 1. 해당 임차인은 이미 20년이상 임차중으로 상가임대보호법을 보호받는 10년의 기간상실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2. 해당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전해줘야하는지? 3. 20년이상의 임차기간과 임대료 3개월미납로 인한 상가 임차인 퇴거요청소송시 승소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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