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테리어 공사 지체로 인한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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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인테리공사 업체가 일 마무리를 안해서 계약해지를 포함해서 추후 지체상금/손해배상까지 청구가능한지 알아보고자 글을 씁니다. 상가(지하~4층)건물을 한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처음엔 성실해보이는 업체직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사기간(23.08 ~23.10)까지 지하/3층/4층 전기, 수도, 설비, 화장실 등 공사를 맡겼습니다. 처음에 계약금을 1500만원 입금하였고, 이때 개인계좌로 입금요청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금후에 철거작업을 진행하는가 싶더니 그 뒤로 쭉 잠수를 탔습니다. 이미 공사기간이 만료된후에 그제서야 미안하다하며 12월에 작업을 조금 더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사비를 요청하기에 심적으로 이미 지친 저는 추가로 1500만원 법입계좌로 입금을 했고 총 3000만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2달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상가임차인의 컴플레인, 매달 나가는 공사대금대출이자, 공실로 운영되는 상가임차료가 손해로 발생중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저와 계약서를 작성한 업자는 직원인듯하고, 진짜 사장은 따로 있는듯합니다. 해당 사장하고도 면담을 한적있고, 그 사장소개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으나 해당 사장은 위 공사에 대해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해당업체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1. 공사계약해지 2. 공사현장 공구, 폐기물 처리 3. 문서로 회신없을 경우, 법적조치 예정 2월까지 문서로 답신이 없을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문의를 남기게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해지 : 계약서상에 계약해지를 통보후, 30일이내 회신이 없고 상대방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공사를 다른 업체 맡겨 마무리를 해야하는데 임의로 공사를 진행했을때 기존업체에서 계약위반 주장할까봐 걱정됩니다. 2. 손해발생 : 4개월가량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해 청구여부 3. 지체성금 : 계약서상의 지체성금 청구여부 4. 공사현장 정리를 안했을때, 작업공구 및 폐기물을 임의처리후 해당 폐기비용을 업체에 청구가능여부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나 업체측의 연락두절 및 불친절한 태도로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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