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는 사건당일 처음만난 상태였으며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고 2차자리에서 부터 술에취해 잘 기억이나지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혼자 밖에 있었으며 제 가방이 없어 찾아다니다 우선 집으로 왔습니다. 2차자리 cctv확인 결과 피의자가 혼자 다시 가게로 들어와 제 가방을 들고 달아났으며, 가게 계산은 이따 다시와서 하겠다며 본인 폰과 신분증을 맡기고 나간뒤 약 3시간후에 다시 듈아와 제부모님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나갔습니다. 당시 제 지갑에있던 카드가 부모님명의카드라 카드사알림을 받을 수없었고 다음날 분실신고를 하려고 보니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50만원,50만원,30만원 총 130만원을 결제하였고 그 다음 음식점에서 57000원을 결제한뒤 안마업소에서 6만원까지 결제한걸로 확인되았습니디. 해당사건에 대해 경찰접수부터 하였고 그 이후 피의자와 연락이되어서 통화를 하니 범행에대해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이있었을때 제가 혼자 넘어졌는데 당시 부딪혀 두부가 찢어져 피가 나고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취했다고 판단하고 도주한게 괘씸합니다. 지갑도 없어 당시 바로 응급실도 가지뮷하고 찢어진 두피는 꿰메어 전치2주입니디. 제 과실이긴 하지만 목격자면서 그런행동을 하여 지금 일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분실물은 현재 피의자가 가지고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도난사용금액과 피의자의 행동에대해 피해보상을 얼마나 빋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