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계약 후 시작 당일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요구시 손해배상청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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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팝업스토어 제안을받아서 일주일동안 진행하기로 계약을하고 , 출장을 가야해서 행사시 필요한 숙소,소속직원과 함께움직였습니다. 집기나 이동수단등 용달비용 이나 인건비같은 부대비용이 몇백만원이 들었고, 평균행사시 한주당 1000~1500 매출을 하던 브랜드입니다. 시안컨펌이들어가고 시작날짜까지 당겨달라 담당자분들이 계속요구하셔서 요구조건까지 맞춰주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영업시간 시작하자마자 본인들이 원하는느낌이아니라며 다른일정 다른층으로 나중에 주겠다고하며 거기서매출더해라 빼라고 말씀주시더군요. 저희는 제안주신 일정엔 다른 일정이 모두 차있으며 그럼 다른날짜에 그때 매출을더하면되니 마니하는데 저희입장에서는 부대비용이 두배이상깨지는 일밖에안되는걸로 밖에 생각이 들지않는데 최종컨펌자가 책임을 전가하고있는분위기입니다.. 또한 지금 기념일특수기간인데 행사진행을 못함으로서 일주일간의 피해본금액이 상당할거라예상되고, 이미 쓰여진 부대비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다른날짜 행사를 받는 그부분은 저희가 선택하는 옵션이지 행사시작날 당일 철수요구는 일방적인 계약위반이라 사료되는데 이럴경우 영업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느부분까지가능할지, 부대비용 발생한부분만 청구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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