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자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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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온라인에서 금팔찌를 구매했는데 택배는 도착은 했지만 내용물이 없어서 바로 판매자에게 문의했습니다. 판매자는 제가 개봉하는 씨씨티비를 요구했습니다.. 진짜 연락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누가 씨씨티비 앞에서 개봉하냐고... 그랬지만 저는 직장에서 개봉해서 씨씨티비가 있었답니다..... 영상 속 찍혀있는 타인때문에 약간의 편집을 했고 영상을 보내줄때 이유를 설명하고 앞, 뒤가 5초정도 겹쳐지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택배상자 측면이 튿어져있어서 택배사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조사해달라고했더니 제가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며 그냥 다짜고짜 고소당했네요 ㅎ 업체에서도 씨씨티비를 보내주긴 했는데 업체에서 포장 후 그냥 가방에 넣고 영상이 끝나버려서 택배 보내기 전 그 택배상자가 파손 없이 정상적인 상태로 접수됬는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입니다.. 어쨌던 경찰조사 결과 저는 무혐의 나왔구요... 환불이나 다시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연락두절이네요ㅎㅎ 이럴줄은 알았지만... 일단 네이버 조정센터에 문의하니 업체는 보냈다는 증거가 있으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 그리고 택배사에게도 얘기했더니 너무 오랜시간 지난 이야기라 보상이나 조사도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구요 택배가 구매자한테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계약 내용은 판매자 사이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실을 더 따져본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못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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