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편의점 알바했던 근로자였습니다 2022년 11월 4일에 근무지에서 발골절로 인해서 산재신청했습니다. 2023년 9월 4일에 산재종결 되었습니다. 산재종결후에도 발이 아파서 직장복귀 못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편의점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2023년 10월 26일에 6주간의 가정안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고 고용센터에서 원하는 13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의사쌤이 그렇게는 못써준다고 해서 6주간의 가정안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만 있을뿐입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이직일도 2022년 11월 4일로부터 이직일이 11개월초과라고 되어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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