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에게 생일자 복지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그 달에 본인 원에 의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거부하고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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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에게 생일자 복지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그 달에 본인 원에 의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거부하고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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