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스시스템 계약 3월11일 계약서 작성 3월13일 계약 철회(보증금 반환요청) 테이블 오더 설치 안한 상태 계약서만 작성 계약서내용 제4조에의거 7일이내 계약철회시 계약 취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카드로 보증금 100만 결재 취소를 안해줍니다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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