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함에의한 부당해고 사기죄 성립하나요

Q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직한지는 만 2개월 보름 정도 되었구요 사장이 아침에 느닺없이 본인거래처에서 제가 영업을 대충한다는등 이 업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를 지시 하였습니다 저는 3자 통화를 요청했고 그 사장이 이에 응해서 관련 내용은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점은 그리고 그 거래처 사장은 저를 딱 10초? 간 보고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제 사장에 하여 결국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그 거래처 사장에게 사기죄나 모함등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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