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첨부한 지적도 청주시 상당구 상야리 15번지의 소유주입니다. 2. 2009년에 상야리 마을의 대표가 상야리 14-3에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토지모양 상 문제가 있다며 제소유인 A와 상야리소유인 B의 맞교환을 요청 해 왔습니다. 3. 처음에는 제가 15번지로의 진입에 애로가 있어 C를 매입하여 15번지로의 진입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반대를 하였으나 마을 대표의 거듭된 요청과 회관 건립 후에 회관마당을 이용한 15번지로의 진입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무상으로 맞교환 하였습니다. 4. 제가 땅을 교환해주자 마을에서는 C를 매입하여 회관을 건립하였고 건립 후 지금까지 약속대로 14-3과 14-4번지의 경계담장 일부를 터서 15번지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그러다 대표자가 바뀌고 나서 전임자의 약속은 모른다며 지금에 와서는 진입을 허용하지 못하겠다며 터져있던 콘크리트 담장의 일부를 철망으로 막아 버려 1년에 10~15일 정도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도 출입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6. 2회에 걸친 내용증명서에도 요지부동인지라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계약 당시 구두로 약속한 상태라 서증은 없으며 계약당사자인 전대표는 아직 마을 에 거주 중 이지만 마을과의 이해관계로 증언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7. 정황증거로 기존의 콘크리트 담장과 새로 설치한 철망은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8. 수고스럽겠지만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