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를 놓아도 괜찮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입일과 확정일이 근저당권자보다 빠른 1순위의 전세금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고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였고, 이자지원에 대해 문의하자 전대 동의를 할테니 제3자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놓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장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제가 전대를 하게 되어 월세를 받게 되면 추후 제의 보증금 반환에 대해 어떤 불리한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대를 하게 될 경우 제가 챙겨야할 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을 얻고자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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