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수인의 남편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매매대금(328,800,000원)에 매매계약(23.02.09일 금40,000,000원)하고 잔금(23.02.23일 금288,800,000원)까지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그 이후 매수인의 토지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23.08.18일 금92,133,334원)가 들어왔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와 잔금일까지는 농협의 근저당권만(채권최고액240,000,000원) 설정되어 있었고, 저희는 전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매도인에게도 들은 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3.07.25일에 신용보증기금 담당자가 전화해서 통정 및 사행행위 운운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계약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저희는 비밀준수의무도 있을 뿐더러 해줘야할 의무도 없다고 답했고, 다시 연락이와 신용보증기금 담당자는 절차상 행위라서 어쩔 수 없다하여 이사한 저의집 주소를 알려 주었다가 보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내용도 전혀 통보도 못 받았는데, 24.03.21일 농협조합원을 가입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확인한 상태에서 가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의 제한 및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심장이 약한 상태이고 전에 큰일을 겪고 딸꾹질하는 병이 생겼는데 다시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좋은 해결책을 찿았으면 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해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는지와 이에따른 비용 등은 어느정도 들어가며, 추후 소송비용 등을 다 청구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해서 이글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듣고 대처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