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20여년전에 문중 논을 구입하셨을때 가등기자로 등록을 하셨습니다.201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가등기자로 등록이 되었구요. 근데 2016년부터 문중에서 자꾸 매매를 하신다고 도장을 찍어주라고 연락이 옵니다 전 당연히 반대의사를 말씀드렸구요. 그후 계속 매매를 하신다고 했다가 합유등기로 변경 하자고 했다가 그러던중 이번에 매매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도장을 안찍어주면 법적으로 처리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네요. 도장을 안찍어준 이유는 예전에도 이렇게 매매를 해서 문중땅을 다 팔아서 어느누군가가 가졌갔다고 아버지가 절대 팔지말라고 하셨서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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